토지를 사기 전에 이 서류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토지는 “살 수 있느냐”보다“사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때문에 건축, 용도변경, 진입로, 높이, 용적률에서 바로 막히는 경우가 나옵니다. 토지이음 열람은 참고용이고 법적 효력은 없어서,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확인은 공적 증명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게 맞습니다.결국 이 글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토지 매매를 앞두고 있고,계약금 넣기 전에 뭐부터 봐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좋은 땅인지보다 먼저,내가 생각한 용도로 움직일 수 있는 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누가 이 글을 먼저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