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그냥 가족서류 하나가 더 있는 정도로 보면 자주 막힙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보여주는 일반 가족서류이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그리고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자체를 담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결국 제출처가 보고 싶은 것이 “현재 가족관계”인지, 아니면 “친양자입양 사실과 그 법적 관계”인지에서 서류가 갈립니다.누가 이 글을 봐야 할까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냈는데 다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은 분, 입양 취소·파양·상속·명의변경처럼 친양자입양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글이 바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서류는 일반 가족서류처럼 넓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친양자입양과 직접 연결된..